전월세 증액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복잡하죠?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임대료 인상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증액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액계약서가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시거든요.

전월세 증액계약서

솔직히 말하면, 전월세 증액계약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충 구두로 합의하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해두는 게 좋아요.

전월세 증액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증액계약서는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작성하는 별도의 계약서예요. 음… 뭐랄까,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덧붙이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증금 1억원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집주인이 “시세가 올랐으니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요청한다면?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증액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당연히 임차인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2025년 최신 법령 변화사항

있잖아요, 올해 임대차 관련 법령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해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도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즉, 보증금 1억원짜리 집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전월세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1. 기존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기존 전월세 계약서 여백에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돼요:

“본 계약은 2025년 XX월 XX일자로 보증금을 ○○만원 증액하여 ○년간 연장한다.”

이렇게 쓰고 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2.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좀 더 정식으로 하고 싶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 기존 보증금 + 증액분을 합산해서 보증금란에 기입
  • 계약금란에는 기존 보증금, 잔금란에는 증액분 표시
  •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에서 ○○만원 증액하여 ○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

중요한 건 임대차목적물 정보를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정확히 적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일자, 인적정보, 계좌번호, 서명 등은 빠뜨리면 안 되고요.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기존 확정일자는 기존 금액에만 효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 보증금 1억원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천만원을 증액했다면? 기존 1억원에는 기존 확정일자가, 증액된 2천만원에는 새로운 확정일자가 각각 적용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꼭 필요한 절차예요.

증액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서 전월세 증액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솔직히 말하면, 증액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정 증액 상한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무리 집주인이 요구해도 5%를 넘어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올릴 수도 없고요.

구분상한율적용시점
전월세 증액직전 임대료의 5% 이내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2년 + 2년 (최대 4년)임차인 청구 시
전월세 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 적용되고 있어서, 증액계약을 맺은 후에도 신고 의무를 잊으면 안 돼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거든요.

마무리하며

전월세 증액계약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핵심은 서로 합의하에 법정 상한 내에서 증액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후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고 의무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거예요. 시세가 올랐다고 무작정 최대한 올리려고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법령이 계속 바뀔 텐데, 그때그때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숙지해 두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