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친한 형에게 급하게 몇백만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만 거래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 문제로 관계가 어색해질 뻔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부터 금전거래할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인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용증 같은 걸 써달라고 하면 “뭘 그런 걸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추세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무상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거든요.
차용증이란 무엇인가요?
차용증은 간단히 말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을 문서로 남긴 계약서예요.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차용증이라고 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사이의 약속을 글로 적어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굳이 차용증을 안 써도 구두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해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며 발뺌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언제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차용증이 필요한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금전거래
- 사업 투자나 자금 대여
- 회사 내부 자금 이동
- 부동산 거래 시 임시 자금 대여
특히 요즘에는 부모님이 자녀 집 살 때 도와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차용증을 안 쓰면 증여로 간주되어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도 차용증이 필수가 되었다고 봐야 해요.
차용증 작성 방법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작성 날짜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 | 효력 발생 시점의 기준 |
당사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 정확하게 기재, 자필 권장 |
차용 금액 | 1,000,000원 [일백만원] | 한글과 숫자 병기 |
이자율 | 연 10% (또는 무이자) | 최대 연 20%까지만 가능 |
상환 기한 | 구체적인 날짜 | 분할상환 시 세부 기재 |
특히 금액은 숫자로만 쓰면 나중에 고칠 수 있으니까 한글로도 함께 써야 해요. 그리고 당사자 정보는 가능하면 자필로 쓰는 게 좋아요. 본인이 직접 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연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걸 넘으면 무효가 되고, 받은 사람은 벌금까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자에 대해 아무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무이자로 하고 싶으면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명확히 써야 해요.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차용증 자체는 민사상 계약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돈을 안 갚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을 받는 게 좋아요.
공증을 받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서, 돈을 안 갚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공증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큰 금액일 때는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어요.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서식을 찾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작성 시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1. 금액 표기 실수
숫자만 쓰지 말고 반드시 한글로도 병기하세요. “2,000,000원 [이백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원 단위까지 정확히 써야 해요.
2. 인적사항 확인
주민번호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두는 게 좋아요. 주소도 정확히 적고, 연락처도 최신 번호로 업데이트해주세요.
3. 서명과 날인
특히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언제 이런 걸 썼냐”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면 더 좋아요.
2025년 달라진 점들
올해도 이자제한법은 여전히 연 20%가 상한선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해서 더 까다롭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집값을 도와줄 때, 차용증 없이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실제 작성 예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차 용 증
본인 김철수(주민번호: 850101-1234567)는 홍길동(주민번호: 800215-1234567)으로부터 금 3,000,000원 [삼백만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아래 조건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차용금액: 3,000,000원 [삼백만원]
2. 이자율: 연 10%
3. 상환기한: 2026년 6월 24일
4. 상환방법: 일시상환2025년 6월 24일
채무자: 김철수 (서명) (인)
채권자: 홍길동 (서명) (인)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물론 더 자세한 특약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적으면 되고요.
마무리하며
차용증,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서류예요. 특히 요즘처럼 세무 관련해서 까다로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면 더욱 안전하지만,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제대로 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겠지만, 그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금전거래 하실 때는 꼭 차용증 작성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