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한 행복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개념부터 2025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LH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 및 자격 조건
입주 대상자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청년: 만 19~39세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인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산단근로자: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대학생 |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청년 | 본인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맞벌이 120% 이하 외벌이 10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고령자 | 10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2023년 기준)
행복주택 임대조건
임대료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시중 임대료의 약 70~80% 수준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시중 임대료의 약 70~80% 수준
거주 기간
입주자 유형 |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LH청약센터 행복주택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공고 확인
- 회원가입: LH청약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준비
- 청약신청: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청약 신청
-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후 자격확인 서류 제출
- 계약체결: 자격심사 통과 후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2025년 행복주택 공고 일정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공급됩니다. 각 공고별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공고 내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층별 공급 비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80%,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 20%가 공급됩니다.
- 계약금과 보증금: 계약금은 1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좋은 입지 조건으로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고를 확인하고, 본인의 자격 조건을 미리 점검하여 준비하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2025년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나 LH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단계별 준비까지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