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IRP 계좌를 급하게 해지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잠깐, 그 전에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은 정보가 있거든요.
최근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IRP를 중도 해지한 사람이 무려 106만 3,000명에 달했대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까요. 1인당 평균 1,4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했는지 아세요?
IRP 중도해지 시 떨어지는 세금이 이렇게 많다니?
IRP 계좌를 해지할 때 일어나는 일이 정말 황당해요. 바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700만원을 IRP에 넣고 115만원의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이 돈을 중도해지로 빼려고 하면? 환급받은 115만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환급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 모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평가금액이나 손실액 상관없이 그냥 16.5%를 떼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IRP를 해지해도 되는 건가요?
IRP는 기본적으로 노후 자금을 위한 상품이라서,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정해놓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이 경우들에 한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가입자의 사망,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외 이주 같은 사유들이 있어요. 또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해당돼요.
만약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이 기타소득세 16.5%가 아니라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돼요. 그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급할 땐? 해지가 아니라 ‘계좌 이전’을 고려하세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IRP를 해지하는 것과 계좌를 이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계좌를 이전한다는 건,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회사의 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좌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이 없어요. 해지하는 것처럼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금융회사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요즘엔 대부분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계좌 이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나 앱에서 ‘퇴직연금 가져오기’나 ‘계약이전’ 같은 메뉴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기존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너무 높거나, 투자 상품이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해지하지 말고 이전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IRP 수수료도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IRP 수수료인데, 금융회사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행히 요즘엔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굳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서 대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이렉트’ IRP라고 부르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거의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도 수수료 차이가 크니까, 가입 전에 꼭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한 SOL증권, 우리투자증권 같은 곳들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IRP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만약 정말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도 IRP를 전액 해지해야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먼저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해지 신청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 ‘개인형 IRP 해지’ 메뉴가 있거든요.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모바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빨라요.
해지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에서 기타소득세 16.5%를 미리 떼가고 나머지를 송금해줘요. 별도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최근 1년 내 개설한 계좌라면 수수료가 비대면 면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융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해지 전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IRP에 들어있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확 많이 내야 해요. 하지만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약 30% 정도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2억원의 퇴직금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상당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그런데 55세까지 기다린 후 매달이나 분기별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운용수익에도 기타소득세 16.5% 대신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고요.
물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제약이 있긴 해요. 하지만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정말로 금전적으로 유리한 방법이에요.
IRP를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시 금융회사별로 IRP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방법이 정말 똑똑한데, 소개할게요.
각 금융회사에서 IRP는 1개씩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금융회사라면 또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만약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해지해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나머지 계좌는 그대로 연금 자산으로 유지하면서요.
예를 들어 퇴직금은 A 은행의 IRP로, 연말정산용 추가 납입금은 B 증권사의 IRP로 관리한다면? 나중에 급할 때 한쪽만 해지해도 세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거죠. 물론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온라인 비대면 가입이면 수수료가 대부분 면제되니까요.
최종 정리: IRP 해지 전 꼭 확인하세요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가 아닌 ‘계좌 이전’을 고려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타소득세 16.5% 대신 저율 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55세까지 시간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훨씬 적거든요.
여러 계좌를 운영하려면, 금융회사별로 IRP를 따로 만들어 유연하게 관리하세요.
어쨌든 IRP는 단순한 저축상품이 아니라, 세금이 깊숙하게 관여하는 노후 설계 도구라는 거예요.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계좌 이전이나 계좌 유지를 권해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 투자 판단 참고 및 면책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퇴직연금 및 IRP 계좌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투자 판단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IRP 해지 또는 수령에 따른 세무 처리는 개인의 소득 상황, 납입 형태,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금융 기관과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글에서 제시한 세율, 공제액, 수수료 등의 정보는 2025년 11월 기준 정보이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정보 활용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금융 결정은 항상 개인의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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