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6월 시행, 30만원 벌금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6월 시행, 30만원 벌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계도기간이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런 게 있었나?”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더라고요. 특히 요즘 전세사기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신고제가 우리 보증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계도기간 끝, 이제 진짜 과태료 부과 시작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무려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벌금이 없었는데, 6월 1일부터는 달라져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물어야 하고요.

그니까요, 이제 정말 진짜가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30만 원으로 조정된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전월세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뭐랄까… 처음에는 집주인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세입자도 해야 한다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다행히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를 다한 걸로 인정된답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계약 변경이나 해지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세부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순히 신고를 깜빡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만 원이고요, 허위 신고나 고의적 누락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이에요. 정말 큰 차이죠?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사실 이 과태료 금액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초기에는 일반 미신고도 100만 원이었는데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서 30만 원으로 조정됐다고 해요.

그래도 30만 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생활비가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계약할 때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꼭 신고해야겠어요. 전세 신고 방법, 30일 내 꼭 해야 하는 절차를 참고하시면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얻는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 혜택

이제 과태료 얘기만 했는데, 사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정말 중요한 혜택이 있어요. 바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게 있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같은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죠.

예전에는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아지니까 정말 편해졌어요. 전세 확정일자 효력과 보증금 보호 방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유리하고,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생각하면 신고 안 할 이유가 없죠?

정말 중요한 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보증금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신고 하나로 이런 보호막을 받을 수 있다면 귀찮아도 꼭 해야겠어요. 전월세계약서 다운로드 사이트와 필수 체크리스트도 참고하셔서 계약부터 신고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이제 6월부터는 정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전월세 계약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30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30만 원의 과태료, 둘 다 지키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