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리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겨우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동안 전세계약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답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갑작스러운 퇴거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시기 – 놓치면 안되는 중요 기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만 갱신 청구가 가능해요. 전에는 1개월 전까지였는데 2개월 전으로 바뀌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갱신 청구를 해야 할까요? 구두로 해도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문서, 이메일,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고 싶다면, 역시 동일한 기간 내에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더 높은 가격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어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행사 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 이메일, 내용증명 등) |
행사 횟수 | 최초 계약 이후 1회에 한정 |
갱신 기간 | 2년 |
임대료 증액 | 5% 이내로만 가능 |
위 내용을 잘 기억해두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갱신 청구를 하세요.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
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락한 후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전 계약서와 똑같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갱신된 계약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갱신 계약의 존속 기간: 2년으로 명시
-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이 있을 경우 5% 이내여야 함
- 계약 갱신의 사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임을 명시
- 갱신 청구일: 언제 갱신을 요청했는지 명시
- 양측 서명/날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 갱신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 특약사항: 수리나 시설개선 등에 관한 내용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위 내용은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계약 갱신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과 함께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갱신 청구권은 몇 번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가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수 있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면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 임대차신고 의무와 방법도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월세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더욱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