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여러분, 전세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용어가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권리랍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2020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명 임대차 3법)에서 도입됐는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이사 가기 싫고 지금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이 권리를 행사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니까요, 정말 편리한 제도인 거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작성법 –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제 중요한 건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인데요. 사실 구두, 전화, 이메일,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랄까…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는 기록이 남는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해요.
특히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는 문자 한 통이면 끝나니까 정말 편리하죠! 그럼 문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아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문자로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시 문구예요.
안녕하세요, [집주인 이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전세계약(주소: [주소], 임차인: [본인 이름], 계약종료일: [날짜])을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협의할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를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계약 주소, 임차인 이름, 계약 만료일 같은 구체적인 정보도 함께 넣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잠깐!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정책 페이지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달 방식 | 장점 | 단점 |
---|---|---|
문자 | 간편하고 기록이 남음 | 읽지 않을 가능성 |
카카오톡 | 읽음 확인 가능, 기록 남음 | 상대방이 카톡을 사용해야 함 |
이메일 | 자세한 내용 전달 가능 |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 |
내용증명 | 법적 효력 강함 | 비용과 절차가 복잡함 |
구두 | 즉각 대화 가능 | 증거가 남지 않음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자 보내는 시기 – 이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내용의 문자라도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겠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10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2025년 4월 30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너무 빠르게 보내면 집주인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너무 늦게 보내면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어요. 보통은 계약 만료 3~4개월 전쯤이 적당한 것 같아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별도 통보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도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행사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제때 통보하는 거겠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자의 법적 효력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알아둘 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어요. 또 계약이 연장되면 임차인은 2년 더 살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답니다.
신기한 건 연장된 기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때는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문자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꼭 그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보관하는 걸 추천해요. 또 가능하면 집주인의 답장도 함께 보관하면 좋겠죠? 이렇게 증거를 챙겨두면 혹시 모를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요즘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법적 권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