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래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의무화 시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세거래신고 제도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있지만, 의무화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거래신고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거래신고란? 법적 배경과 목적
전세거래신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계도기간 중이며,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 임차인의 권리 보호 향상
-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 수집
- 불법 임대차 계약 예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거래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거래신고 의무화 대상과 신고 기한
모든 전세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또는 중개 공인중개사 |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합니다.
전세거래신고 방법 (온라인 & 방문)
전세거래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 제출 완료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온라인 신고의 경우 최근 업데이트에 따라 모바일 앱(‘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세거래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세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 신고서
- 기타 계약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서에는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거래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거래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와 주의사항
2025년 6월부터 전세거래신고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과태료 발생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제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므로,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등기와 전세거래신고는 다른가요?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거래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의무화에 앞서 미리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방법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안내 글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