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 문서가 바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받는 문서가 바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증명서인 동시에, 확정일자 효력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죠.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市) 지역(지방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제외 대상: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매우 편리하죠.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하면 쉽게 신고하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차 계약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 및 제출
- 신고 완료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신고서 작성
- 신고관청(주민센터) 방문 및 신고접수
-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 신고필증 발급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 | 온라인 신고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 |
---|---|---|
본인 신청 | – 임대차 계약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 파일) – 계약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 전자서명 수단(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공인중개사 정보(중개거래 시) |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 불가 | – 임대차 계약서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 방문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수수료: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행하기도 합니다.
Q: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 모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꼭 챙기세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꼭 신고하고 필증을 발급받으세요.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지역 임대주택 담당 관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꼭 지켜 불필요한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니 꼭 챙겨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