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셨나요? 그럼 임대차거래신고는 필수인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예전에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됐지만, 지금은 임대차거래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계약 체결 후에 꼭 해주셔야 해요. 다행히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임대차거래신고 인터넷 방법과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임대차거래신고란? 왜 꼭 해야 할까요?
임대차거래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전세·월세)의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특정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된 계약 내용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인터넷으로 임대차거래신고 하는 방법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임대차거래신고를 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 지역(시·도·구·군) 등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 “신고서등록” 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인·임차인(또는 대리인) 정보 입력
- 임대 주택 주소, 계약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입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pdf, jpg, png 형식)
- 전자서명 진행
- 신고 내용 확인 후 “등록완료” 클릭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때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경우 글씨가 잘 보이도록 정면에서 찍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전자서명은 필수이니 반드시 완료해 주세요!
인터넷 신고의 또 다른 장점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이에요.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1-2일 내로 처리가 완료되고, 알림톡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어떻게 발급받나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이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에요.
신고필증에 포함된 정보 | 신고필증의 효력 |
• 임대인/임차인 정보 • 계약 체결일자 • 임대 주택 정보 • 임대료 정보 • 계약기간 • 확정일자 정보 | • 임차인 권리 보호 •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권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 •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필요 |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인터넷으로 신고 완료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에서 심사 후 승인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어요.
신고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
- “나의 부동산거래” 메뉴 선택
- “주택임대차 현황” 메뉴에서 해당 계약 찾기
- “신고필증/확정일자증서 출력” 버튼 클릭
-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인쇄
이렇게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임대차 관련 중요 문서이므로 계약 기간 동안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나 이사를 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챙겨두세요!
인터넷 신고 시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임대차거래신고를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 계약서 사진 품질 확인 –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해요.
- 정확한 정보 입력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 기한 엄수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 전자서명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신고가 접수됩니다.
임대차거래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꼭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신고필증도 잘 보관해 두세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