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부동산을 사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 무슨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2025년 최신 송파구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란? 지정 현황 및 기간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2025년 송파구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어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와 함께 지정되었는데, 송파구 소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었답니다.
단, 주의할 점은 2025년 2월에 송파구 잠실동 일부 지역(2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와 같은 14개 단지는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대상 및 제한사항
송파구에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송파구 내 모든 아파트
-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포함
-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도 허가 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예전에는 실거주 목적이면 허가가 쉬웠는데, 2025년부터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도 모두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어요:
- 실거주 의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
- 매매 제한: 일정 기간 재매매 불가
- 용도 변경 제한: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 가능
토지거래허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송파구에서 부동산을 사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구비
- 송파구청에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허가 결정 대기
- 허가 후 계약 진행
필요한 서류는 주로 다음과 같아요: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매매계약서(가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신분증 사본
- 구매자금 조달계획서
- 실거주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