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재계약할 때 중개업소에서 “재계약도 복비 내셔야 해요”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아니 재계약인데 왜 또 복비를?” 하고 황당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세 재계약 복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중개업소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은 이 애매한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재계약 복비의 기본 원칙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재계약 시 복비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계약 유형이에요. 보증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복비 지급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보증금 변동에 따른 복비 지급 기준
재계약 시 복비는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1. 보증금이 동결되는 경우
보증금이 기존과 동일할 때는 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체결한 계약서를 통해 보증금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소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 연장을 해도 되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2.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감액되어 재계약할 경우에도 복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계약서 수정 과정이 간단하여 중개소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5년 들어서 전세 시세가 많이 내려가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재계약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변경된 사항만 표시하면 돼요.
3.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중개사의 역할이 있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정해진 규칙은 없어서 중개업소와 협의가 가능해요.
재계약 복비 요율과 지급 방식
재계약 시 복비는 일반 중개수수료와는 다르게 책정돼요:
구분 | 일반 계약 | 재계약 |
---|---|---|
요율 | 보증금의 0.4~0.8% | 고정금액 또는 협의 |
금액 | 보증금 기준 산정 | 10~20만 원 또는 수고비 |
명칭 | 중개수수료 | 대서료, 수고비 |
재계약 시에는 중개보수 요율대로 지불하지 않고, ‘대서료’라는 개념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5~20만원 정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 고려사항과 주의점
재계약 복비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들이 있어요:
중개사의 역할과 비용
중개사가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 이는 행정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적법한 수수료 지급 조건
중개사의 서명과 공제증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요. 단순 대필일 경우에는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 복비 절약하는 방법
재계약 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당사자 간 직접 계약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날짜만 변경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 활용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 복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3. 중개사와의 협의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재계약 시 비용 절감을 요청해보세요. 대부분 협의 가능합니다.
지역별 관행과 차이점
재계약 복비는 지역마다 관행이 조금씩 달라요:
- 서울 강남권: 재계약 시에도 일정 금액 요구하는 경우 많음
- 서울 기타 지역: 수고비 정도만 받는 경우가 일반적
- 수도권: 지역별로 차이가 크나 대체로 10~20만원 수준
- 지방: 재계약 복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음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재계약에도 복비를 크게 받기도 하지만, 보통은 수고비 정도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재계약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재계약할 때 복비 외에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 활용
- 임대료 인상 제한: 5% 인상 제한 규정 확인
- 확정일자: 재계약 시에도 새로 받아야 함
- 임대차 신고: 재계약도 신고 대상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두면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최신 시장 동향
2025년 현재 전세 시장의 변화로 재계약 복비 관행도 바뀌고 있어요:
- 전세 보증금 하락: 감액 재계약이 늘면서 복비 부담 감소
- 중개업소 경쟁 심화: 재계약 복비 인하 압력
- 임차인 권리 강화: 불합리한 복비 요구 거부 사례 증가
특히 전세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개업소들도 재계약 복비를 받기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복비 분쟁 시 대처법
만약 재계약 복비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 계약서 내용 확인: 재계약 시 복비 관련 조항 확인
- 중개업소와 협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 시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조정 신청 가능
- 법적 조치: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 고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전세 재계약 복비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보증금 변동 여부, 중개사의 실질적 역할, 지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계약 전에 미리 복비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도 고려해보세요.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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