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다가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용어 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복잡한 법률 용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거래할 때나 대출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에요. 근저당권 설정이 뭔지 모르면 나중에 큰 낭패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근저당권 설정이란 무엇인가
민법에서 정의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간단히 말하면… 뭐랄까, “미래에 생길 빚까지 미리 담보로 잡아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씨가 은행에서 5억원을 빌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은행은 A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5억원만 담보로 잡는 게 아니라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이자나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더 큰 금액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근저당권과 저당권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말이죠.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
담보 대상 | 확정된 특정 채권 | 불특정 다수 채권 |
채권 범위 | 설정 당시 금액 고정 | 최고액 한도 내에서 변동 |
변제 시 효력 | 변제하면 소멸 | 확정 전까지 지속 |
실무 활용 | 거의 사용 안함 | 99% 이상 사용 |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훨씬 더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고, 절차도 간편하거든요. 한 번 근저당권 설정해놓으면 추가 대출이나 연체이자 같은 것들도 다 커버가 되니까요.
근저당권 설정 방법과 절차
그럼 실제로 근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직접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알아서 처리해주거든요.
근저당권 설정 신청 방법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1. 직접 방문 신청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법무사가 대리로 해주죠.
2. 온라인 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근저당권 설정 필요 서류
근저당권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봤어요. 이것들은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명 | 발급처 | 유효기간 |
---|---|---|
등기필정보 | 등기소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법인 | 평가일로부터 3개월 |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알아서 준비해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정도만 챙기면 돼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게 솔직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근저당권 설정할 때 드는 비용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0.6~0.7%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5억원 대출받는다면 300~35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저당권 설정 비용 상세 내역
비용 항목 | 계산 방법 | 5억원 기준 예시 |
---|---|---|
등록세 | 채권최고액의 0.2% | 약 100만원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약 20만원 |
법무사 수수료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 약 80-100만원 |
감정평가비 | 평가기관에 따라 상이 | 약 30-50만원 |
기타 비용 | 등기신청료, 인지세 등 | 약 10-20만원 |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채권자(은행)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시 주의사항
근저당권 설정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큰일날 수도 있거든요.
채권최고액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건 채권최고액이에요.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렸는데 채권최고액이 5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자나 연체료 포함해서 최대 5억원까지 담보로 잡힌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대출원금의 120~130%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니스트펀드 같은 곳에서는 130%로 설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저당권 순위 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순위가 나와있어요.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요. 만약 경매가 나갈 경우 1순위부터 차례대로 변제받게 돼요.
그래서 전세나 임대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근저당권 순위와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해요. 전체 근저당권 금액이 집 시세보다 많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저당권 말소는 언제 하나
대출을 다 갚고 나면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해요.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근저당권 말소할 때는 등록면허세 7,200원만 내면 돼요. 설정할 때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하지만 이것도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니까 대략 10~20만원 정도는 생각해두시면 돼요.
근저당권 말소 절차
- 대출 완전 상환
- 은행에서 말소서류 발급
- 등기소에 말소 신청
- 말소 완료 확인
보통은 은행에서 협력하는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말소가 제대로 됐는지는 나중에 등기부등본으로 꼭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갑구(소유권)와 을구(소유권 외 권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정보는 을구에 나와있어요.
을구를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나와있을 거예요:
항목 | 의미 | 확인 포인트 |
---|---|---|
순위번호 |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 |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 설정인지 말소인지 확인 |
접수일자 | 등기 접수한 날짜 | 최신 정보인지 확인 |
채권최고액 | 담보로 잡힌 최대 금액 | 가장 중요한 정보 |
채무자 | 실제 빚진 사람 |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 |
근저당권자 | 돈 빌려준 기관 |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채권최고액이에요. 이 금액들을 다 더해서 집 시세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저당권 총액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좀 위험하다고 봐야 해요.
2025년 근저당권 설정 트렌드
요즘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해졌어요. 특히 온라인 전문 은행들은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해놓더라고요.
또한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도 예전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어요. 인터넷에서 미리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곳들도 많아졌고요.
마무리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나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은 “미래의 빚까지 미리 담보로 잡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파악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미리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받을 때는 채권최고액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 비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대출을 다 갚고 나서는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를 확인하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핵심 정보 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참고사항 |
---|---|---|
정의 | 미래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 | 불특정 다수 채권 담보 |
설정 비용 | 대출금액의 0.6~0.7% | 5억원 기준 약 300만원 |
필요 서류 | 등기정보, 인감증명서 등 | 유효기간 3개월 |
말소 비용 | 등록면허세 7,200원 | 법무사 수수료 별도 |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채권최고액 중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