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종이 계약서로 부동산 거래하시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면 정말 편해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진짜 혁신적이더라고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첨단 ICT기술과 공동인증 전자서명을 적용한 온라인 서비스예요.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혁신 시스템입니다.
전자계약 진행 4단계
단계 | 과정 | 담당자 |
---|---|---|
STEP 1 | 계약서 작성 | 공인중개사 |
STEP 2 |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계약자 |
STEP 3 | 계약 확정 | 공인중개사 |
STEP 4 | 실거래가/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시스템 |
주요 기능과 부가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정말 다양해요. 기본적인 전자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기능까지 지원해요.
- 전자계약 관리: 나의 전자계약 관리, 계약 조회
- 카드결제 서비스: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 대장조회: 등기자격 대리인 본인인증
- 바우처 제도: 마일리지 제도 운영
2024년 최신 업데이트 내용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스템도 업데이트됐어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이 신규 추가되어 임대계약 시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공동주택 – 토지 및 건축물 거래] → [일반 매매] 순서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개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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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은 사용법도 간단하고 환경에도 좋아요. 한 번 써보시면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