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전세나 월세 계약 후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2025년 달라진 점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이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되었어요. 2025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변화랍니다.

신고 대상 및 기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어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필요 서류는 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이에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과태료 금액
30일 이내10만원
30일 초과 ~ 90일 이내20만원
90일 초과3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