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도 신고해야 해?”라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뭐랄까, 정부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 대상은?
먼저 신고 대상부터 확실히 알아야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에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어요.
그니까 서울 웬만한 전세는 거의 다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요. 지방도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구요.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월세 | 3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계약 기간 | 모든 기간 | 1개월 미만 단기 |
외국인 | 신고 의무 동일 | – |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든 외국인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되구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가계약금만 내고 나중에 본계약 하는 경우엔 가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저희 경우에는 계약 체결하고 2주 후에 신고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정말 쉽더라구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와요.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많이 완화되서 **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이에요. 예전보다는 부담이 줄었지만, 그래도 신고는 제때 하는 게 좋죠.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이 신고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해줘요. 그니까 굳이 둘 다 따로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공인중개사가 “제가 대신 신고해드릴게요”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구요.
- 온라인: RTMS 웹사이트
- 오프라인: 관할 동주민센터
- 모바일: 2025년 7월부터 앱 서비스 예정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서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예요.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는 원본이어야 해요. 그리고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되구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되요. 모든 페이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하는 게 중요해요. 글씨가 안 보이면 반려될 수 있거든요.
있잖아요, 신고하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하면서 한번에 처리되니까 편해졌어요.
2025년 달라진 점들
올해부터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가 대폭 줄어든 거예요.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30만원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7월부터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더라구요.
또한 계도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미신고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예전에는 한 번 정도 봐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실제 신고 과정 후기
제가 작년에 직접 신고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RTMS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하고, 계약서 업로드하고,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처리 시간도 빨라요. 서류에 문제없으면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처리되더라구요.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문자로 알려줘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약서 스캔할 때 해상도를 높게 해서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저는 처음에 해상도가 낮아서 한 번 반려됐거든요.
자주 하는 실수들
첫 번째,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사 준비하느라 바쁘다 보면 깜빡하기 쉬운데, 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계약서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예요. 특히 주소나 금액이 틀리면 반려되니까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 허위 신고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실제와 다른 금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그러고 보니 법원경매정보에서도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더라구요.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구요. 특히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무엇보다 이 제도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번거롭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