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매매, 집주인이 바뀌어도 권리는 지켜진다

임대차 계약서와 도장, 법률서적, 아파트 열쇠가 놓인 모습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세요

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이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죠?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특히 집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매매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월세 임차인의 든든한 방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한 번에 한해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 “저 이 집에서 2년 더 살고 싶어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거죠.

이 권리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년 7월 31일) 이후 존속 중인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돼요. 단, 이 권리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렸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법률적으로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이전 집주인(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했다면,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새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이죠.

새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와 갱신 거절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실거주)는 사유로는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확히 인정하는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 진짜 거주 의사가 있어야 함: 단순히 갱신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합리적인 입주 계획: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주 계획이 있어야 해요.
  •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새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어요.

만약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내세워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집을 비워두는 등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위 갱신 거절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어떻게 해야 할까?

행사 시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시기가 중요해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요청하거나 너무 늦게 요청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행사 방법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은 간단해요.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문자메시지: 간편하지만, 확실한 증거로 남기려면 내용과 시간을 캡처해 두세요.
  • 구두 통보: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통보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권장하지 않아요.
  • 서면 통지: 직접 작성한 문서를 전달하고 수령 확인을 받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확인 가능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니,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실제 사례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사례 1: 임차인 A씨 vs 새 집주인 B씨

임차인 A씨는 10월 31일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5월에 집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B씨로 바뀌었고, A씨는 8월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자 B씨는 “제가 직접 살 예정이라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과: B씨가 실제로 입주할 의사와 계획이 있다면 갱신 거절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만약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례 2: 임차인 C씨 vs 집주인 D씨

임차인 C씨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 D씨에게 문자로 “계약 갱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어요. D씨는 특별한 거절 사유 없이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과: 집주인 D씨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합니다. C씨는 법원에 ‘임대차관계 존속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즉,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상태에서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세금 일부(전세)나 월세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Q3: 집주인이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법원에 ‘임대차관계 존속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로 실거주 의사를 밝혀 갱신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배상 금액은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임대료 차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알고 쓰면 더 강력한 무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집이 매매되는 상황에서도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니,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는 갱신 거절의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명확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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