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대상 기준과 절차 총정리

건축심의 대상이 뭔지 궁금하셨나요?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어떤 경우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에는 완전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구요.

건축심의 대상
건축심의 대상 관련 이미지

서울시 기준 건축심의 대상은?

먼저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축심의 대상은 21층 이상 건축물이에요. 좀 높은 건물들은 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 용도 건축물들도 대상이에요. 뭐가 있냐면요…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종합병원
  •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 분양대상 건축물

사실 이런 큰 건물들은 일반인들이 짓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은 아파트나 주택 관련 부분이죠.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어 금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좀 더 세부적이에요.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에서 신축하거나, 15m 이상 도로변에서 연면적 2천㎡ 미만, 7층 미만으로 짓는 경우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분대상 기준비고
연면적 기준1천㎡ 이상 신축·증축일반적 기준
층수 기준5층 이상 신축필로티 제외
특수시설고시원 5층 이상 또는 30실 이상신축, 증축, 용도변경
다중시설백화점, 영화관, 병원 등지역별 상이

솔직히 말하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왜냐하면 조례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건축심의에서는 뭘 검토하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항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건축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은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소방방재계획도 엄청 중요하게 봐요.

그외에도 입면·평면·외부공간 계획, 색채디자인, 교통, 조명, 경관, 조경, 주차장, 일조권, 역사문화자원, 범죄예방, 굴토계획, 지반 등등… 진짜 빠짐없이 다 보더라구요.

특히 요즘에는 친환경 설계나 디자인 부분도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니까요, 예전처럼 “그냥 지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15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 풀에서 18명 내외로 개최 시마다 위원을 선정해요.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맡고, 내부위원으로는 건축기획관 등이 참여하죠.

외부위원으로는 시의원이나 건축·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서울시 건축심의 관련 발표 자료금천구 건축심의 안내를 참고해보세요.

실제로 심의 받을 때 주의할 점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심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류 준비에요. 빠뜨리는 서류가 있으면 아예 심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경관 부분도 엄청 까다롭게 봐요. 특히 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더욱 그렇구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색채는 적절한지 등등 세세하게 검토해요.

아, 그리고 일조권 문제도 무시하면 안돼요. 주변 건물에 그림자가 얼마나 지는지, 통풍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다 심의 대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의 경우 심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건축심의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에요. 더 자세한 심의 기준이 궁금하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