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건축업계에서 일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그럼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가 2025년에 또다시 중요한 변화를 겪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건축법 관련 규정은 정말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뭐랄까, 이번 변경사항은 특히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란 무엇인가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건축물의 면적 산정 기준과 관련된 핵심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거죠.
이 조항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층수 산정 등에서 무엇을 포함하고 제외할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건축 허가를 받을 때나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장애인용 승강기탑 산입기준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예요. 옥상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탑 부분은 이제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식 높이나 층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좀 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건축면적 산정 기준의 명확화
건축면적 산정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 건축물 외벽(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 기본 기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처마, 차양 등)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산정
솔직히 이전에는 이 부분이 애매했는데, 이번에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특례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법령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이제는 증축과 개축뿐만 아니라 대수선에도 특례 적용이 확대되었어요.
이건 진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할 때 좀 더 수월해질 거 같거든요.
실무 적용시 주의사항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바닥면적 산입 및 제외 기준
바닥면적 산정할 때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은 일정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변화 중 하나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음, 뭐랄까, 이런 제외 기준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도면과 계산서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설계 단계에서 고려사항
건물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 승강기탑과 특정 설비 공간을 높이·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해졌어요.
구분 | 기존 | 2025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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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탑 | 일부 제외 | 높이·층수 산정 완전 제외 |
대수선 특례 | 제한적 적용 | 적용 범위 확대 |
냉방설비 공간 | 개별 판단 | 특례 기준 명시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관련 블로그에서 실무 사례들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2025년 추가 개정 예정사항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2025년 7월 1일까지 추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시하시길 바래요.
정말 중요한 건… 음, 이런 법령 변화는 실제 허가나 인허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체크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자, 그럼 지금까지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 2025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법령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특례나 대수선 특례 확대는 정말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래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 핵심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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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장애인용 승강기탑 제외, 대수선 특례 확대 |
적용 시기 | 2025년 시행, 7월까지 추가 개정 예정 |
실무 영향 | 설계 자유도 증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
주의사항 | 최신 법령 지속 확인 필요, 전문가 상담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