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확인 완벽 가이드

얼마 전에 친구가 “내가 임대차신고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은 임대차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누락되면 과태료까지 나오니까… 확실히 확인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신고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임대차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의무화된 제도예요.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개사가 해줬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거나,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RTMS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1. RTMS 사이트 접속 (rtms.molit.go.kr)
  2. 로그인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 이용
  3.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메뉴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5.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

이렇게 하면 본인이 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까지 다 나와요.

신고필증도 바로 발급 가능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필증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인된 신고 건에서 ‘신고필증’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 신고필증은 인쇄도 되고 PDF로 저장도 돼요. 나중에 대출받을 때나 각종 서류 제출할 때 유용하거든요.

확인 항목포함 내용
임대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임대 목적물주소, 면적, 용도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신고 상태신고일, 처리상태

신고 대상 기준 다시 확인

혹시 내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각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원 초과

이 조건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거든요.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확인해봤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빨리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온라인 신고 (RTMS)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고, 집에서 바로 처리 가능해요.

2. 방문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원이 도와주니까 어려우시면 이 방법 추천해요.

3.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만 있으면 돼요.

신고 시 필요한 정보들

신고할 때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 면적, 용도
  • 계약 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 이전 임대금액 – 직전 계약 조건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계약서만 있으면 대부분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계약서 준비해두시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들

제가 주변에서 본 실수들이에요:

실수 1: 중개사가 해줬다고 생각하기
중개사가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실수 2: 임대인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양쪽 다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요. 하지만 아무도 안 하면 문제가 되죠.

실수 3: 계약 변경 시 변경신고 안 하기
월세 인상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원래 신고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신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가끔 RTMS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신고 처리 중 – 신고했지만 아직 처리 안 된 경우
  • 개인정보 불일치 – 신고 시 입력한 정보와 다른 경우
  • 시스템 오류 – 일시적인 시스템 문제
  • 신고 대상 아님 –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거든요.

과태료 피하는 방법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다행히 아직 계도기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미리 하는 게 좋아요.

과태료 피하는 확실한 방법:

  1. 계약 후 즉시 신고
  2. 정기적으로 신고 상태 확인
  3. 계약 변경 시 변경신고
  4. 중개사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

RTMS는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신고 확인하고 필증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해요.

특히 외출 중에 급하게 신고필증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바로 발급받아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문의처 및 도움받는 방법

혹시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RTMS 고객센터 – 시스템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제도 관련 문의

대부분의 문제는…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문의해보세요.

임대차신고 확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RTMS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내가 신고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혹시 아직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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