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에 친구가 “내가 임대차신고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은 임대차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누락되면 과태료까지 나오니까… 확실히 확인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신고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임대차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의무화된 제도예요.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개사가 해줬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거나,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RTMS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 RTMS 사이트 접속 (rtms.molit.go.kr)
- 로그인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 이용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
이렇게 하면 본인이 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까지 다 나와요.
신고필증도 바로 발급 가능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필증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인된 신고 건에서 ‘신고필증’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 신고필증은 인쇄도 되고 PDF로 저장도 돼요. 나중에 대출받을 때나 각종 서류 제출할 때 유용하거든요.
확인 항목 | 포함 내용 |
임대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 | 주소, 면적, 용도 |
계약 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
신고 상태 | 신고일, 처리상태 |
신고 대상 기준 다시 확인
혹시 내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각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원 초과
이 조건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거든요.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확인해봤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빨리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온라인 신고 (RTMS)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고, 집에서 바로 처리 가능해요.
2. 방문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원이 도와주니까 어려우시면 이 방법 추천해요.
3.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만 있으면 돼요.
신고 시 필요한 정보들
신고할 때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 면적, 용도
- 계약 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 이전 임대금액 – 직전 계약 조건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계약서만 있으면 대부분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계약서 준비해두시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들
제가 주변에서 본 실수들이에요:
실수 1: 중개사가 해줬다고 생각하기
중개사가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실수 2: 임대인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양쪽 다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요. 하지만 아무도 안 하면 문제가 되죠.
실수 3: 계약 변경 시 변경신고 안 하기
월세 인상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원래 신고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신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가끔 RTMS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신고 처리 중 – 신고했지만 아직 처리 안 된 경우
- 개인정보 불일치 – 신고 시 입력한 정보와 다른 경우
- 시스템 오류 – 일시적인 시스템 문제
- 신고 대상 아님 –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거든요.
과태료 피하는 방법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다행히 아직 계도기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미리 하는 게 좋아요.
과태료 피하는 확실한 방법:
- 계약 후 즉시 신고
- 정기적으로 신고 상태 확인
- 계약 변경 시 변경신고
- 중개사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
RTMS는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신고 확인하고 필증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해요.
특히 외출 중에 급하게 신고필증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바로 발급받아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문의처 및 도움받는 방법
혹시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RTMS 고객센터 – 시스템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제도 관련 문의
대부분의 문제는…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문의해보세요.
임대차신고 확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RTMS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내가 신고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혹시 아직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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