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시기와 임대료 제한

상가 운영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이에요.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도 카페 운영할 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내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는데, 계약 만료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법이 우리 편이에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이제는 10년!

2018년 10월 16일부터 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는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진짜 게임 체인저였죠.

그니까요, 처음 2년 계약하고 4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 안정되면 10년은 버틸 수 있다는 뜻이죠. 솔직히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진짜 안도했어요.

갱신 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요구를 해야 해요. 이 기간 놓치면 법적 보호 못 받아요.

시기내용주의사항
6개월 전갱신 요구 시작 가능너무 일찍 하지 마세요
3개월 전갱신 요구 권장협상 시간 충분
1개월 전갱신 요구 마감절대 놓치면 안 됨!

저는 3개월 전에 했어요. 너무 일찍 하면 건물주가 “아직 시간 많네?” 하면서 대충 넘길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협상할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임대료 인상, 5% 제한!

갱신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임대료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법에서 연간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말 고마운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으면, 갱신할 때 최대 105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물주가 갑자기 150만 원 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에요!”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죠.

갱신 거절당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갱신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냥 “기분 나빠서” 이런 건 안 통해요.

  • 임대료를 계속 안 냈을 때
  •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 건물주가 직접 사용해야 할 때
  •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이 정도가 대표적인 사유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갱신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괜히 법적 분쟁 생기는 것보다는 협상하는 게 나으니까요.

꼭 서면으로 하세요!

갱신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카톡이나 전화로 하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서면으로라도 하고,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두세요.

혹시 더 자세한 법적 정보가 필요하시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해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가 운영하는 분들, 이제 좀 더 안심하고 장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년 보장에 5% 인상 제한까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거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 등기사항도 미리 확인해두시고요!